적용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국회 통과 내용 2020년 말 부터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논의했었는데요, 요즘 다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적용 대상을 넓혀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관련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가 생긴 경우에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간주하고 업주,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이야기 합니다.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19년도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컨테이어 벨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