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국회 통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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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국회 통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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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부터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논의했었는데요, 요즘 다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적용 대상을 넓혀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관련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뉴시스

[ 목차 ]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가 생긴 경우에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간주하고 업주,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이야기 합니다.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19년도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컨테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2인 1조가 근무 수칙이었지만 그것을 위반하고 있었고 과도한 외주화에 따른 안전수칙 미준수의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인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21년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나게 된 고 이선호씨 사건 등을 계기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대표 혹은 경영책임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기간을 2년 주고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해당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예 논란

    23년 11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야기 했던 24년이 아닌 26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뜻 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에서도 법을 고치자고 제안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법을 미루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이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면 처벌받는 기업과 대표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지키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아서 오히려 안전에 신경쓸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법의 적용을 미루면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히 시행을 주장합니다. 한 해동안 사고로 숨진 노동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적용을 미루게 되면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법 적용을 미룬다고 해서 2년 뒤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50인 미만 일단 시행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 더 미루자고 했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2년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밝힌 후 꼭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27일, 50인 미만 기업에도 일단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은 약 83만여곳 인데요, 이 중 6%만이 안전관리의 준비를 끝냈다고 하며 나머지 94%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49명의 제조업, 환경정화업계는 안전관리담당를 두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곳도 많지 않고 재정 상황상 실현하기 어려운 곳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기도 한다고요.

    또한 카페나 음식점도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카페, 음식점 점주가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근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644명의 케이스 중 숙박업이나 음식점의 노동자는 5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2월 1일 본 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만 적용을 미루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시설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는데요,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시행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법 시행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고는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업무 중 사망사고를 줄이면서 경영계에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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