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및 지급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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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및 지급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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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18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내용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이 점도 반드시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만근(개근)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 두 가지 조건 외에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계속근무 조건이 있었는데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보다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같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더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40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주 40시간 근로자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시급 만 원 x 8만 원 = 8만 원이 주휴수당입니다.

 

Case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시급이 만원이며 하루에 4 시간씩 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시급 1만 원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0 = 4만 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헷갈리다 하시는 분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시급으로 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권리를 잘 챙기고,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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