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리하고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을 관리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알뜰살뜰하게 잘 챙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일한 기간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목차 ]
퇴직금이란?
먼저 퇴직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 적용대상 기준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급 가능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의 총 액 / 3개월 간의 총 일수
계산이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FAQ (아르바이트, 휴직기간 등)
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와 관련 없이 위에서 설명한 주 15시간 근로,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없지만, 1년 이상을 근로했다면 매달 급여의 1/12씩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중간에 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기간 산정을 할 때, 아래 케이스의 경우에는 기간 내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금액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없을 때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참고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고용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기간
- 육아후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외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 퇴직금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본인의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만큼 잘 확인하여서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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