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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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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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조회, 모의계산 등 필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 이긴 하지만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검토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빠트리는 것이 없도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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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2023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하계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덜 냈다면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등 관련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할 것인지 납부할 것인지 결정된 내역을 근로자에게 공지해 줍니다.

 

연말정산 기본지식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크게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즉,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보통의 월급쟁이 직장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의 일부를 총 급여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인적공제, 건강, 연금, 고용보험,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이 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출 비용을 더 감면해주는 공제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누진과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고연봉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구간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겠죠?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를 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 35% 1544만원
1.5억 ~ 3억 38% 1994만원
3억 ~ 5억 40% 2594만원
5억 ~ 10억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 입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 금액을 줄여주며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효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소득공제라고 해도 소득금액에 높아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미 낸 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생기게 되면 많이 낸 것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것은 추가로 납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이 많다고 환급액이 크지 않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면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액 공제는 특정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공제 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300만 원 이상 지출한 금액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에 나누어 활용한다면 공제 한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시작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자 사전 업무 준비 : ~ 23.12.31

- 일괄 제공 희망자 등록(선택사항) : ~24.01.14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4.01.15

- 서류 준비 및 검토 : 24.01월 중

- 연말정산 결과 확정 및 확인 : 24.02월 초

- 연말정산 결과 급여반영 : 24.02월 급여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너무 쉬우니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나와요.

3.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해당 연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한 후 읽어보고 항목별로 공제대상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합니다.

 

 

4. 아래 화면에서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 준비 완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의 자동계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캡쳐 화면을 보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클릭!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고 입력하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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