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헷갈리는 부분을 놓쳐서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가끔생깁니다. 이럴때는 추후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계산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조회, 모의계산 등 필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 이긴 하지만 연말정산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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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먼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등의 사용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공제 받거나 맞벌이 부부,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액 500만원 초과부터 공제 불가이니 참고해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중복공제가 불가능하여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누가 받을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중복 공제를 방지해주세요.
참고로 사망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23년 귀속이라면 23년 1월 1일 이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과다공제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연령과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에 발생한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 학비의 경우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과다공제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과다공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들의 기부내역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도 본인 지출 분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인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다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나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이두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 주택자금 과다공제
간혹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도 대상이 아니며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저축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공제, 한도 72만원,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2~15%공제, 한도 400만원)
또한 유주택자의 경우 월세액,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을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득자에게 좋은 혜택 중 하나가 중소기업 취득사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사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최대 5년간 연 한도 150만원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업,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감면 대상 제외 업종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납부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종류 | 가산세액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x 40% |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5% |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겠다고 오히려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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