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연차, 작년 연차는 다 소진 하셨나요? 나에게 부여된 연차가 몇 개인지 확인해보고 남은 갯수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목차 ]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조건에 맞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일정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만근을 하는 경우 다음 달에 하루에 대한 유급휴가가 나오며, 월 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바뀐 것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발생 기준
위 근로기준법 내용을 근거로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① ② ④항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다음 해 20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을까요?
2. 1년 미만 근무, 혹은 1년 동안 80% 미만 출근을 한 경우는 한 달 만근을 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5일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즉, 2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최대 한도인 25개의 연차휴가가 나온다는 뜻 입니다.
연차휴가 수당 계산 방법
먼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연간 부여되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입니다.
1.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 하지 않음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았음
위 경우와 더불어 퇴직을 하는 시점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개수)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무시간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의 월급은 300만원, 1년에 받는 상여는 60만원입니다.
A는 연차 5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임금 = 월급 300만원 + (상여금 60만원 /12개월) = 305만원
시급 = 305만원 / 209시간 = 14,593원
하루 통상임금 = 14,593 x 8시간 = 116,746
연차휴가수당 = 115,746 x 5일 = 583,732원
간편한 방법으로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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