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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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실업급여 계산기 자격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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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일이 생기죠.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취업 후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추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이 있으니 내가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실직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2.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함

     

    FAQ. 실업급여 수급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2019년에 법령이 개정되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나이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예외사항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자발적 실직이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3.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직

    5.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6. 임신 또는 출산

    7.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 50세 미만 :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했다면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예를 들어 계산해볼게요.

    만약 내가 현재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2년 6개월,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 급여액이 12만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1일 평균 급여액 : 120,000원

    - 1일 실업급여액 : 66,000원 (120,000 * 60% = 72,000원, 그러나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됨)

    - 총 예상수급액 : 66,000원 *150일 = 9,900,000원

     

    잘 모르시겠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수급자]

    1. 실직 상태로 등록이 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실업급여 계산기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3.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재취업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과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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